for A&R

당신만의 안전한 A&R 워크스페이스

Your secure workspace for A&R

A&R 업무 중 발생하는 반복적인 작업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음원 업로드 시 BPM과 Key를 즉시 분석하고, WAV를 MP3로 변환합니다. 발매 자료와 최종 가사를 확인하는 텍스트 대조 툴, 유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삽입 기능을 지원합니다.

저작권 등록에 관련된 서류 작업은 외부 프로그램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Built to cut the fatigue of the repetitive tasks that come up in A&R work. It’s arranged so the functions you reach for most are simple to get done.

Drop in a track to read its BPM and key instantly and convert WAV to MP3. A text-diff tool checks release materials against final lyrics, and watermarking guards against leaks.

Copyright registration and signing happen right here with no external software. Cut the busywork and focus on the work that matters.

도구 / Tools

A&R 실무 가이드 / A&R practice guide

IPI 번호가 뭔가요?
IPI(Interested Parties Information)는 작곡가·작사가·퍼블리셔 등 권리자를 전 세계에서 고유 식별하는 번호예요. CISAC가 관리하고, KOMCA 같은 신탁단체가 "누가 권리자인지" 식별·정산하는 데 씁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IPI Base Number — 사람(권리자) 한 명당 하나. 이름이 바뀌어도 불변 (예: I-123456789-1). IPI Name…
ISWC는?
ISWC는 "작품(곡 그 자체)"을 식별하는 국제 코드예요. 같은 곡의 녹음이 여러 개 있어도 작품은 하나의 ISWC를 가집니다. (녹음/음원 식별은 ISRC)
ISRC는? (ISWC랑 뭐가 달라요)
ISRC는 "녹음(음원)"을 식별하는 코드예요. 리믹스·라이브 등 녹음마다 다른 ISRC가 붙고, 스트리밍 집계·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작품=ISWC, 녹음=ISRC로 기억하면 돼요.
저작권 vs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곡을 "창작한 사람"(작곡·작사)의 권리, 저작인접권은 그 곡을 "구현한 사람"(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예요. 보통 퍼블리싱=저작권, 마스터=저작인접권으로 갈립니다.
마스터 vs 퍼블리싱
마스터(원반)는 "녹음물"에 대한 권리(보통 레이블/음반제작자), 퍼블리싱은 "작곡·작사"에 대한 권리(작가/퍼블리셔)예요. 한 곡의 수익이 이 두 갈래로 흐릅니다.
실연자 / 실연권이란?
실연자는 곡을 노래·연주·연기한 사람(가수·세션 연주자 등), 실연권은 그 실연에 대한 권리예요. 저작인접권의 한 갈래입니다.
KOMCA(신탁단체)가 하는 일은?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작사 저작권을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단체예요. 실연·음반 쪽 저작인접권은 음실연·음제협 등 별도 단체가 맡습니다.
음실련·음제협은 뭐 하는 곳인가요?
저작인접권 쪽 신탁단체예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몫(방송보상금·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등)을 징수·분배.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음제협 계열) — "음반제작자"의 몫을 담당. 즉 한 곡이 방송에 나가면 작곡·작사(KOMCA), 실연자(음실련), 음반제작자(음제협) 세 갈래로 돈이 흘러요. 세션 연주만 했어도 실연자 등록을 해두면 보상금을…
스플릿 시트(split sheet)는?
한 곡의 작곡·작사 지분을 누가 몇 %씩 갖는지 적어 합의하는 문서예요. 세션 끝나고 바로 작성하는 게 나중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로열티 종류 (메커니컬/공연/싱크)
메커니컬(복제·스트리밍 시 작곡권에 발생), 공연권(방송·공연·매장 재생), 싱크(영상·광고에 곡을 붙일 때 별도 협상하는 라이선스). 한 곡이 이렇게 여러 줄기로 돈을 법니다.
편곡 지분은 얼마? (KOMCA 5:5:2)
KOMCA는 작사·작곡·편곡 지분을 참여자끼리 자유롭게 합의해 나눌 수 있어요(자유분배). 다만 별도 분할 합의서가 없으면 전통적 기본비율을 따릅니다 — 작사 5 : 작곡 5 : 편곡 2 (총 12). 즉 편곡자 ≈ 2/12 (약 16.7%), 작사·작곡 각 5/12 (약 41.7%). 편곡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은 편곡 몫이 없고 작사·작곡이 5:5로 나눕니다.
편곡료는 어디서 나오나요?
편곡 몫은 "그 편곡이 담긴 실제 음원(녹음)이 그대로 쓰일 때" 발생해요. 받는 경우: 스트리밍·다운로드 (멜론·유튜브뮤직·스포티파이·애플뮤직 등) 그 음원이 방송에 그대로 송출 매장 재생 (카페·백화점 등) 실물 음반(CD·LP) 판매 잘 안 받는 경우: 노래방처럼 반주를 새로 만든 경우 라이브처럼 연주를 새로 하는 경우 → 등록된 그 편곡(소리)이 안 쓰이기 때문. 요약: 원곡의…
공연권 vs 복제권 (편곡료가 왜 다르게 붙어요?)
같은 곡이라도 음악이 "틀어질" 때와 "복사될" 때 저작권료가 다르게 나뉘어요. 핵심은 편곡자의 몫입니다. 먼저 참여자를 집 짓기에 비유하면: 작사·작곡 (설계도 제작자) — 멜로디와 가사라는 핵심 뼈대를 만든 "원작자". 기여도가 절대적이라 기준이 되는 가장 큰 지분(예: 각 100)을 확보해요. 편곡 (인테리어 디자이너) — 그 뼈대에 악기 배치·사운드 효과 등 옷을 입혀 듣기 좋게…
선급금 / recoupment이란?
선급금(advance)은 미리 받는 돈, recoupment은 그 선급금을 이후 로열티에서 회수하는 것.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벌 로열티에서 까이는 구조예요.
A&R은 정확히 무슨 일?
A&R(Artist & Repertoire)은 아티스트 발굴, 곡 매칭(작가↔아티스트), 데모·레코딩 디렉션, 발매 조율을 맡습니다. 이 툴은 그 잡무(분석·워터마크·대리서명)를 줄여주는 도구함이에요.
테크니컬 라이더(tech rider)가 뭔가요?
공연·페스티벌에 설 때 아티스트(또는 매니지먼트)가 주최사·공연장에 미리 보내는 "무대 기술 요구사항" 문서예요. 정확할수록 사운드체크가 빨라지고 본 공연 사고가 줄어요. 보통 들어가는 항목: 인풋 리스트(Input list) — 콘솔에 들어갈 채널 번호별 소스(보컬·기타 DI·킥·스네어 등) 스테이지 플롯(Stage plot) — 무대 위 멤버·악기·모니터 배치도 모니터 — 모니터 믹스…
KOMCA 작품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곡이 공표(발매·방송 등)된 뒤, 저작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가 협회에 저작물을 신고해야 사용료 분배가 시작돼요. 실무에서 오가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작물 신고서 — 곡 정보(제목·가수·공표일·연주시간)와 참여 저작자(작사·작곡·편곡, 회원번호)를 적어 제출. 1곡용과 여러 곡(다작)용 양식이 따로 있어요. 작품등록 위임장 — 저작자 본인이 아닌 제3자(기획사·퍼블리셔…
예명은 왜 등록해야 하나요?
크레딧에 예명으로 표기했는데 그 예명이 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정산 시스템이 "누구인지" 매칭하지 못해 분배가 보류될 수 있어요. 새 예명으로 곡을 공표했다면 협회에 예명 등록(신청서+확인서)을 먼저 하고, 저작물 신고 때 그 예명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예명이 늘어나면 IPI Name Number도 별도로 부여돼요.
커버·리메이크·샘플링 곡도 등록할 수 있나요?
INST와 MR은 뭐가 다른가요? 따로 등록하나요?
피처링은 저작권 지분을 받나요?
저작인격권은 뭔가요? 양도가 되나요?
데모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나요?
발매 전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유통사는 뭘 해주나요? 레이블과 뭐가 달라요?
크레딧 표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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